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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품 모집 사용완료(2019-2)

작성자
희망사과나무
작성일
2020-05-07 18:04
조회
851
희망사과나무는 [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]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모집행위와 지원사업집행을 실행하였습니다.